설립근거
-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8853호, 2023.4.27.) 제5조 제1항 3의2
-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·관리 규정(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105호, 2019.9.9.)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 종 보존과 식의약품의 안전성 · 유효성 평가 등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유래 자원을
다른 목적의 연구에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'실험동물자원은행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실험동물자원은행은 실험동물자원을 수집, 보관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대학, 연구기관, 산업계 등 국내 연구자가 실험에 이용함으로써 연구 기간 단축과 소요 비용을
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동물 생명 존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
실험동물 유래자원 :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과 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장기, 조직, 세포, 혈액, 체액, 유전물질 등과 이와 관련된 실험정보
국산 실험동물 종과 실험동물자원 수집,보존,관리 및 이용,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별 거점기관 지정 및 운영, 자원을 이용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1×1×1cm 이내
(Cryovial)
200-400μl
(Cryovial)
1x105개
(Cryovial)
10% 중성 완충 용액
3.5×2.4×0.7cm 이내
H&E 염색
WSI형태,
(대물) 20x 또는 40x
실험동물자원은행은 자원의 안정적인 보존ᆞ관리를 위해 자원 종류에 따른 최적의 보존 장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, 각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밸리데이션 시행과 정전 발생 시
보존장비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발전기 및 무정전전원장치(UPS)를 설치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
연구기간 단축!
연구비 절감!
실험동물의 사용 최소화
윤리적 실험 생명존중
실험동물자원 산업화